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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능 날짜는 11월 17일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수능이 걱정인데요. 오늘 이 글에서는 2023년 수능 코로나 확진자 수능시험 응시를 어떻게 할지 수능 하루 전 코로나 검사와 코로나 확진자 수능시험 응시에 대하여 10월 18일에 발표된 국무회의 결과 결정된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시험 3일 전부터 원격수업
수능 시험 2주 전부터는 자율방역 실천 기간입니다.
또한 수능시험 3일 전인 11월 14일-16일까지 모든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들은 원격수업을 하게 됩니다.
수능 다음날인 11월 18일도 원격 수업이 권고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능시험 응시 가능
2023년 수능시험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도 별도 마련된 장소에서 수능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반 수험생'과 '격리 대상 수험생'을 구분하여 시험 장소가 마련됩니다.
10월 18일 기준으로 일반 수험생 시험장은 총 1265 군데 지정되었고, 시험장 내에도 시험 당일에 유증상자가 생겼을 시를 대비하여 '분리 시험실'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으로 수능 시험 당일 격리 대상인 수험생들을 위하여 전국에 108곳에 별도의 시험장이 마련됩니다. 격리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외출하여 사전에 배정받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 입원한 수험생도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용 병원 시험장 24곳을 지정했습니다.
격리 대상 수험생이 발생하면 사전에 해당 시험장에 배정되도록 수능 2주 전부터 격리 대상 수험생이 발생하는지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능시험장 대상은?
코로나 확진 시 격리 기간은 총 7일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11월 11일 이후 코로나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들은 별도 지정된 코로나 시험 응시장소에 배정받게 됩니다. 수능 당일에 한하여 외출이 허용되어 시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가 확진되거나 격리 통보를 받는다면 즉시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여 시험장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수능 코로나 검사 시험 하루 전 받았을 때는?
수능 전날 코로나 검사를 병원이나 의원, 보건소 등에서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본인이 수능 시험 대상자임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양성 판정 시 양성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방법을 모를 때에는 담임 선생님이나 교육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세 번째 코로나 수능을 맞이하여 코로나 확진자 수능시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수능 일정과 시간표 준비물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글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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